육아 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동안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도부터 육아휴직급여 제도가 개편되면서,
급여 상한액이 인상되고!! 사후지급금 폐지 등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저의 글 내용으로 2025년 육아휴직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 육아휴직 신청: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급여 신청: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육아휴직 확인서, 급여명세서,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신청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지원형태 현금
2.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2025년 기준)
2025년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내에 줄어드는 소득은 육아휴직의 걸림돌이 되었었습니다.
고용부는 “육아휴직급여 인상으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이 감소해 육아휴직을 망설이던 남성들도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00만 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60만 원)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 1~3개월: 250만 원 (상한액 적용)
- 4~6개월: 200만 원 (상한액 적용)
- 7개월 이후: 240만 원 (80% 적용)
3. 사후지급금 폐지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이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부부 동시 육아휴직 및 기간 연장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의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즉,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대 3년까지 휴직이 가능합니다.
5. 육아휴직 분할 사용 확대
2025년부터 육아휴직을 최대 4번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6. 눈치 보지 말고 육아휴직 신청하세요!
현재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주의 눈치를 보느라 육아휴직을 마음 놓고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됩니다.
또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더라도 사업주가 승인이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무기한 보류해 육아휴직 사용을 막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통합신청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신청 부담을 덜어줄 방침입니다. 고용부는 “출산휴가는 거의 모두가 사용하므로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도 통합신청하도록 해 근로자의 신청부담을 덜 것”이라며 “사업주 입장에서도 인력 운용상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대체인력 채용도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7. 올 1월부터 6+6 부모육아휴직 제도 시행 중
올해부터 ‘6+6 부모육아휴직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기존 첫 3개월만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확대한 것으로 자녀 출산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차례대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간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집중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부모가 함께 혹은 돌아가며 아이를 돌볼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각각 450만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첫 달엔 200만원씩 400만원을, 둘째 달엔 250만원씩 500만원을, 6개월째엔 450만원씩 9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6개월간 부부가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총 3,900만원입니다.
8. 아빠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했다면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단 남편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사용해야 합니다. 즉, 아빠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사용하고 있다면 일하는 엄마의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늘어나며, 아빠도 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자녀 나이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에 육아휴직 1년을 사용했던 부모도 6개월을 추가로 쓸 수 있습니다.